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3절 영업용순자본의 산정
① 영업용순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업용순자본 =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순재산액”이라 한다)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개정 2010. 12. 29.>
② 금융투자업자의 총위험액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시장위험액
- 2. 신용위험액
- 3. 운영위험액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20조의6
← 금융투자업규정 제3-10조 (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 금융투자업규정 제3-12조 (가산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