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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Access Rule(Rule 610)은 거래시장이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원본 p.296

핵심 내용

  • 시장 수수료(access fee)는 1주당 30밀(0.003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원본 p.296
  • 최종 규칙은 접근수수료 상한을 1 이상 종목 주당 0.001, $1 미만 종목 호가가격의 0.1%로 정했고, 시행은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유예되어 있다. 원본 p.296 (정정: SEC 34-101070, 2024-09-18; SEC 34-105656, 2026-06-11)
  • 다른 거래시장이 게시한 보호호가를 크로쓰나 록 하지 못하게 규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단주는 예외이다. 원본 p.296
  • 거래소가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규칙에 언급하지 않았다. 원본 p.296
  • 2023년 예정 수정안은 정규거래소가 모든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체결 시점에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월말에 일괄해서 정했다. 원본 p.330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08-1, K-044-2, K-050-1)

관할·시행

  • Reg NMS 안의 규칙이며 관할은 SEC이다. 원본 p.291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표 9-2〉는 Rule 610을 “호가 접근성”(2023년 개정 예정)으로 분류한다. 원본 p.293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08-1, K-044-2, K-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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