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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호호가(protected quote)는 Rule 600이 정의하는 용어이며, 보호호가는 NBBO를 뜻한다. 원본 p.292 원본 p.295
왜 필요한가
Order Protection Rule은 다른 거래시장에서 게시한 보호호가보다 불리한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다. 원본 p.293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Rule 600은 SIP, NBBO, 보호호가, 자동호가, SRO, 대량매매 크기, NMS 주식, trade through, ISO 주문 등의 개념을 정의한다. 원본 p.292
- Rule 611에 따라 NBBO와 PBBO는 같다. 원본 p.293
- 보호호가는 자동호가여야 한다. 자동호가는 거래시장이 시장가주문을 해당 호가에 자동으로 즉시 체결하겠다고 게시한 호가이다. 원본 p.294
- 다른 거래시장이 게시한 보호호가를 거래회원이 크로쓰나 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문서화가 Rule 610에 있다. 단주는 예외이다. 원본 p.293 원본 p.296
- 보호호가가 크로스된 경우는 trade-through 예외 사유 중 하나이다. 원본 p.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