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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Sub-penny Rule(Rule 612)은 주가가 1달러 이상이면 1센트 미만으로 가격을 조정해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규칙이며, 호가단위가 1센트이다. 원본 p.296

핵심 내용

  • 도입 취지는 미세 가격조정으로 보호 대상 지정가주문을 선행매매(front-running)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원본 p.296
  • 예외 3가지: ① 브로커·딜러가 투자자의 시장가주문 가격을 개선해 줄 경우, ② 다크 거래시장(다크풀+내부화 IB)에서 거래할 경우, ③ 플래시 거래(flash trading)인 경우. 원본 p.296
  • 최종 규칙은 1 이상 종목의 최소 호가단위를 0.005로 정했고, 시행은 2027년 11월 첫 영업일까지 유예되어 있다. 원본 p.296 (정정: SEC 34-101070, 2024-09-18; SEC 34-105656, 2026-06-11)
  • 2023년 예정 수정안은 분기별 평가기간 내 시간가중평균 호가스프레드(4단계 구조)에 따른 가변 sub-penny를 제안하며 기존 예외조항 수정 효과로 다크 거래시장을 견제한다고 설명된다. 원본 p.330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08-1, K-044-2, K-049-1)

관할·시행

  • Reg NMS 안의 규칙이며 관할은 SEC이다. 원본 p.291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다크풀이나 플래시 거래를 주로 HFT가 활용하기 때문에 Flash Crash 당시 제일 먼저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원본 p.296
  • 플래시 거래는 NBBO를 게시하지 않은 거래시장이 접수한 시장가주문을 0.5초 동안 구독자에게 신호로 보내는 방식이며, 상당수 거래시장이 자발적으로 폐지했고 SEC도 예외에서 없애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원본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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