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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s)는 종목별로 적용하는 시장안정화장치로, 가격을 제한하되 인위적 요소를 최소화한 ‘암묵적’ 가격제한폭제도이다. 원본 p.95-96

왜 필요한가

VI는 가격의 일시적 급등락은 물론 자본시장 시스템 위험까지도 완화할 수 있을 정도라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 원본 p.96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VI는 종목별로 동적(dynamic, 주문 1건이 초래한 가격 급등락. 예: ±2~6%)과 정적(static, 여러 건의 주문과 거래가 초래한 누적 가격 급등락. 예: ±10%) 두 가격변동범위를 설정한다. 원본 p.96
  • 예상체결가가 가격변동범위를 벗어나면 발동해 잠시(예: 2분) 거래를 중단(주문 지속)한 뒤 단일가매매(대개 임의종료 포함)로 거래를 재개한다. 원본 p.96
  • KRX는 2014년 9월 동적 VI, 2015년 6월 정적 VI를 차례로 도입했고 정적 VI 도입과 함께 가격제한폭도 ±30%로 확대했다. 원본 p.96
  • 연구에 따르면 동적 VI 효과는 꽤 있지만 명시적 가격제한폭제도와 성격이 같은 정적 VI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원본 p.96

시장구조 변화 (12장)

  • VI는 종목별 시장안정화장치 중 가장 세련된 형태로 동적(주문 1건이 초래한 급등락 때 발동. 예: ±2~6%)과 정적(여러 건의 주문/거래가 누적해 발생한 급등락 때 발동. 예: ±10%) 요소로 구성되며 “암묵적” 가격제한폭제도라고도 불린다. 원본 p.452
  • 거래정지는 어떠한 거래 활동도 허용되지 않지만 거래중단은 주문은 허용되고 매매체결만 이루어지지 않는다(예: VI 발동). 원본 p.452
  • VI는 유럽 선도거래소(DB, Euronext, LSEG)가 고안·시행한 뒤 다른 유럽과 아시아 주요 거래소로 확산했다. 원본 p.453
  • KRX는 설립 이래 가격제한폭제도를 써 왔고 2014년 9월 동적, 2015년 6월 정적 VI를 순차 도입해 두 제도를 병행한다. 선진자본시장은 VI를, 후발/신흥자본시장은 가격제한폭제도를 쓰는 세계적 추이에 비추어 매우 특이한 운용 형태로 평가된다. 원본 p.453

시장미시구조 (15장)

  • 동적 VI는 단일 호가가 초래하는 일시적 주가 급등락(종목에 따라 ±2~6%)을, 정적 VI는 여러 호가가 누적해 발생하는 큰 등락(모든 종목 ±10%)을 대상으로 하며 2분간 냉각시간(중단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을 부여한다. 원본 p.545
  • 동적 VI 발동 비율은 KOSPI200 구성 종목은 접속매매 3%·종가 단일가매매 2%, KOSPI 일반종목 및 KOSDAQ 종목은 접속매매 6%·종가 단일가매매 4%이다. 원본 p.547
  • 파생상품 최종 거래일(결제월 두 번째 목요일) 종가 단일가매매 때 기초자산 주식의 동적 VI 발동률은 ±1%로 낮춰 적용한다. 원본 p.546 원본 p.547
  • 1,000원 미만 저가주는 최소 3호가 가격단위(3원)를 초과하여 변동할 때만 발동한다. 정리매매종목·단기과열종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본 p.548
  • 유럽형 동적 VI(2014년 9월)와 정적 VI(2015년 6월)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정적 VI는 가격제한폭과 경제적 기능이 거의 같다고 평가된다. 원본 p.550 원본 p.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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