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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단기과열완화장치는 특정 종목에 이상 급등·과열 현상이 반복 발견되면 지정하여 3거래일간 접속매매 대신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바꾸는 개별종목 대상 시장안정화장치이다. 원본 p.546 원본 p.548

왜 필요한가

과도한 추종 매매나 투기 행위를 조기에 진정시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주가가 균형가격에 더 효율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려고 기존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해 도입했다(2012.11.5.). 원본 p.546

내용

시장미시구조 (15장)

  • 최초 발견 후 10거래일 내 재차 발견되면 지정예고, 이후 10거래일 내 또다시 발견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최장 20거래일간 위험 환기). 원본 p.546
  • 지정요건 3가지: 당일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주가 상승률),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회전율 증가율),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변동성 증가율). 원본 p.548
  • 지정되면 3거래일간 정규시장 접속매매가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바뀌고, 시간외단일가매매의 체결 주기도 10분에서 30분으로 바뀐다. 지정기간 경과 후 다음 거래일부터 자동 해제된다. 원본 p.548
  • 지정종료일 종가가 지정 전일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한 상태이면 해제일을 3거래일간 1회 연장한다. 원본 p.548
  • 종류주식(우선주, 후배주, 혼합주)은 별도 “괴리율” 기준을, 코스닥시장 특이종목(예: 품절주)은 다른 지정요건을 쓰며 KRX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원본 p.548
  • 2012년 11월 도입 이후 2013년 4월, 2015년 12월에 개선되었다. 원본 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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