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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격제한폭제도(price limit system)는 개별주가가 일중 오르내릴 수 있는 최대 변동폭(상한가와 하한가. 백분율로 표시)을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이다. 원본 p.96

왜 필요한가

KRX는 ‘시장이 과민 반응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때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기능 저하를 방지한다’는 정책목표로 도입했다. 원본 p.96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도입 당시 정책목표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지만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주가가 상한가[하한가] 이상[이하]으로 변하지 못할 뿐 거래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원본 p.96
  • 학계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변동성을 높이고 거래와 가격발견을 늦추며 가격이 상·하한가로 쏠리게 하는 자석효과(magnet effect) 등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원본 p.96
  • 이 제도는 주로 아시아자본시장(대만, 말레이지아, 일본, 중국, 태국, 한국)을 포함해 후발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원본 p.96
  • KRX는 정적 VI 도입과 함께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했고 가격제한폭제도와 VI를 중층으로 사용하는데, 세계자본시장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96

시장미시구조 (15장)

  • 개별주가가 하루에 ±30%(상한가·하한가) 이상 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되 상·하한가에 닿아도 거래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원본 p.545 원본 p.547
  • 정적 VI(10%)가 가격제한폭(30%)과 제한폭만 다를 뿐 경제적 기능이 거의 같은데 KRX가 두 제도를 병행한다고 비판되며, 상·하한가 발생일 88%에서 정적 VI도 발동했다. 원본 p.553
  • 가격제한폭 ±30% 확대는 2015년 6월에 이루어졌다. 원본 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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