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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단일가매매(call auction)는 단일가격에 따른 개별경쟁매매이다. 일정 시간 수요·공급을 집중해 ‘가능한 한 거래량이 많게’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총수량을 합치한 단일가격을 약정가격으로 매매체결 한다. 원본 p.88 원본 p.89
왜 필요한가
균형가격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클 때 단일가매매를 쓴다. 원본 p.89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단일가매매는 주로 개장과 종장, 정규거래 일시 중단 후 재개장할 때, 또는 시간외 거래를 할 때 사용하지만 시장마다 달라 모두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는다. 원본 p.89
- KRX에서는 단일가매매가 시가, 종가, 시간외 단일가를 결정하는 데 쓰이며, 시가는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종가는 15시 20분에서 15시 30분까지 호가를 접수해 가격·시간·수량 우선원칙에 따라 균형가격을 결정한다. 원본 p.91
- 단일가매매 종료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가격결정 시점부터 30초간 임의시간에 이루어지며(임의종료, RE: random-end), 이 방식은 유럽에서 시작해 글로벌 거래시장에서 활용된다. 원본 p.91-92
- 시간외 단일가매매는 16시부터 18시까지 10분마다 진행하며 예상체결가격이 ±3% 이상 변동하면 임의종료 방식을 적용한다. 원본 p.92
- 동시호가제도는 2001년 9월 3일 전까지 시가·종가를 모든 호가를 동시 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간 우선원칙을 배제하고 체결하던 방식이며, 현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시가·종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원본 p.91
- 유럽에서는 거래소가 빼앗긴 유동성을 되찾으려고 일중 정규거래시간에도 온디맨드 또는 정기적으로 단일가매매(일중 [정기] 단일가매매, periodic call auction)를 실행한다. 원본 p.88
시장미시구조 (15장)
- 시초가는 9시부터 30초 내 임의종료(RE) 단일가매매로, 종가는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호가를 접수해 30초 내 임의종료 단일가매매로 결정한다. 시간외시장에는 16시~18시 10분 단위 단일가매매가 있다. 원본 p.540
- 동적/정적 VI 발동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할 때도 30초 내 임의종료 방식을 쓴다. 원본 p.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