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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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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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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0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4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 2026년 10월 26일

                      영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69조 (신용공여)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3조의2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 2026년 10월 26일

                                      영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 2026년 10월 26일

                                          영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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