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법률: 법 제182조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82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규칙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 규칙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