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감독원장은 신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전자문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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