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장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등을 서면ㆍ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서면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즉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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