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법 부칙(법률 제11845호)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코넥스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②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9. 11. 21., 개정 2025. 9. 23.>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 11. 4.>
-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의 명의자<신설 2014. 11. 4.>
- 2의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신설 2019. 11. 21.>
- 2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신설 2019. 11. 21.>
- 2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신설 2019. 11. 21.>
- 3.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한 자<개정 2013. 9. 17., 2019. 11. 21.>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창업기획자<신설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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