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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