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건의 조사
감독원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사건담당의 경합)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예비조사) →
제3장 사건의 조사
감독원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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