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①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② “본조사”라 함은 규정 제2장에 의한 조사로서 예비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약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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