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보칙

법 제439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4. 26.>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 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보고 주기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9-4조 (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