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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장외거래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7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12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13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 등)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14조 (최소호가수량)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15조 (호가의 공시)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16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2026년 10월 26일
금융투자업규정 제5-17조 (거래내역등의 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