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투자매매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심사 또는 경영실태평가시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5-16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취소 당시 영위하고 있던 업무의 종결을 위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5-16조제3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5개 회사를 우수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선정하고 동 회사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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