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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5-14조 (최소호가수량)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5편 장외거래 ›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제1항에 따른 호가를 제시함에 있어 최소호가수량은 채권액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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