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는 협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14조 (최소호가수량) · 금융투자업규정 제5-16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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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는 협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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