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장외거래 › 제3장 채권의 장외거래
①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호가정보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장외거래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등, 건별 매매ㆍ중개거래내역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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