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8제6항에 따른 비율(이하 단기금융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은 <별표10>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2026. 3. 9.>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2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 (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