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24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3.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제2-17조에서 이동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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