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법 조문 3개 중 3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제353조 | ||
|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제354조, 제387조의2 | ||
|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제354조, 제376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