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 1. 증권회원
  • 2. 파생상품회원
  • 3. 증권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종목에 대하여 결제나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 4. 파생상품시장 내의 일부 시장이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결제 또는 매매에 참가하는 회원
  • 5. 그 밖에 법 제387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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