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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