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협회의 조직은 법 제2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법 제28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자산에 관한 사항
- 2. 임원에 관한 사항
-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4. 회계에 관한 사항
-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