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법률: 법 제180조의3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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