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4장 장외거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166조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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