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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4장 장외거래 등

21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3조 (삭제)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6조의2 (위험회피목적 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77조의2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78조의2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86조 (삭제)

                                          • 2026년 10월 26일

                                            영 제177조 (장외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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