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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22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6조 (공시 제외사항)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9조의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2026년 10월 26일
영 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26년 10월 26일
영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1조 (일괄신고서)
2026년 10월 26일
영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