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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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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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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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20건의 항목
2026년 10월 26일
영 제76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4 (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2026년 10월 26일
영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67조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2026년 10월 26일
영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26년 10월 26일
영 제69조 (신용공여)
2026년 10월 26일
영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2026년 10월 26일
영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
영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2026년 10월 26일
영 제73조의2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2026년 10월 26일
영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2026년 10월 26일
영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2026년 10월 26일
영 제66조 (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2026년 10월 26일
영 제66조의2 (최선집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