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 1. 영업에 관한 자료
- 2. 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 3. 업무에 관한 자료
- 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 나.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5년
- 다.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 라. 자산구입ㆍ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 4.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 5.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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