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 1. 국가
  • 2. 한국은행
  •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 6.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3.6.13>

  • 1.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2.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가. 환매조건부매매
    • 나. 증권의 대차거래
    • 다. 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 3. 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 간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의 위탁매매거래

← 영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 영 제14조의3 (신용평가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