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18조의9
- 인용 법률: 법 제9조, 법 제323조의3, 법 제323조의11
영 제318조의9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청산대상업자(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2.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청산증거금 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항
- 3. 청산대상업자의 재무상태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가입요건 또는 유지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항
- 4.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를 위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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