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18조의10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예탁결제원
- 2. 증권금융회사
← 규칙 제34조의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사항) · 규칙 제35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318조의10
영 제318조의10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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