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규칙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규칙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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