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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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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 규칙 제1조 (목적)
  • 규칙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 영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제1편 총칙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지도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지도
  • 제9편 보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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