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4장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위임 시행령: 영 제383조의2 ← 법 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 법 제434조의4 (결손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