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3장 시장
① 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거래소 결제회원
- 2. 매매전문회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③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