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 법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