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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67조 (준용규정)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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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영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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