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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9건의 항목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0 (업무)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2 (부당한 차별의 금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4 (손해배상공동기금)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5 (채무변제순위)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7 (준용규정)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5 (예비인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

                                      • 2026년 10월 26일

                                        법 제323조의9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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