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영 제387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의 제정 및 그 밖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업무는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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