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영 제171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 영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
  • 2. 영 제171조제3항제1호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결정서ㆍ계약서ㆍ합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개정 2013. 9. 17.>
  • 3. 영 제171조제3항제2호의 경우 소장부본 등 법원송달서류 등<개정 2013. 9. 17.>
  • 4. 영 제171조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외국 정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개정 2013. 9. 17.>
  • 5. 영 제17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신설 2009. 7. 6., 개정 2010. 11. 8., 2013. 9. 17, 2025. 6. 25.>
  • 6.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신설 2021. 10. 28.>
    • 가. 계약서 등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및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매수 및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4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전환주식”으로 보며, 제4-4조제4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다))<개정 2023. 3. 30., 2024. 12. 1.>
    • 나. 제5-21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의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법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영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③ 그 밖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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