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폐지하여야 한다.

  • 1. 제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전자서명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 제출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한 경우
  • 3. 제출인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경우
  • 4. 기타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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