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① 금융위는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제377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1. 위법행위를 한 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
  •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
  •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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