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법 제4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5. 4. 23.>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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