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호 나목(1)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영 제345조제3항제1호의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②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③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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