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3절 위험관리 등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ㆍ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 2.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
  •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 4. 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③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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